코로나 생활 지원금 날짜별 지원 금액 대상 지급 바로가기

코로나 생활 지원금 지원 금액 대상 지급 바로가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코로나 생활 지원금 지원 금액 대상 지급 바로가기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지원 금액 대상 지급 바로가기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지원 금액 대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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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 2등급 조정 내용
코로나 감염병 2등급 조정 내용 코로나 감염병 2등급 조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코로나 감염병 2등급 조정 내용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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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이후 코로나 감염 2등급 변경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지원금이 중단 됩니다.
단!! 25일 이후 4주간은 이행기로 확진자 7일 격리의무/고위험군 재택치료/ 생활비 지원 유지 되나 안착기로 변경되면 7일 격리와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안착기 기간은 예정보다 늦어 질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3월 16일 기준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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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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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신청대상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동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한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간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 격리 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단!! 결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입원 격리 통지서 받은 사람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신청기관
확진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신분증/
추가서류
확진자 가구원 모두 격리 통지서 문자 캡처본/ 격리자 외 동거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도장
가구원 포함 서류
등본/ 백신접종확인서 등본 모든 가구원/ 격리 해제 통지서/ 문자로 통지 받은 경우 화면 캡처 후 출력 준비/ 신분증/ 통장/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또는 근로 급여 미제공 확인서
일부 주민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 문의 후 가셔도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3월 1일 기준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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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접종여부 관계없이 격리 면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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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감시대상으로 전환합니다.
검사 방식은 확진자 격리 3일이내에 피씨알 검사 1회 7일차에 자가검사 키트로 1회 검사 권고 합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학교 초에 적응 기간이 필요해 3월 14일 부터 적용됩니다.
학생은 미접종자의 경우는 자가격리 했습니다. 3월 13일까지 입니다.
3월 1일부터 기준으로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 됩니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 부터 10일동안 3일간 자택대기, 이후 외출자제 및 사적모임 제한 등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합니다.
확진자 입원 격리 통지
3월 1일 부터는 기존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격리해제 확인서는 격리통지상 해제일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 확인서 형태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2월 14일 기준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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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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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자도 신청 가능?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자도 신청 가능?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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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에게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박성욱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하거나 격리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윤세라 앵커 접종을 마친 재택 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도 중단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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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월 14일 기준 입원하거나 격리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접종 완료자 추가 지원금도 중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유급휴가비 하루 지원 상한액은 7만 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
신청대상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 19 입원 격리 통지서 받은 사람 유급휴가 제공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라 지급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
정확한 문의는 등본 주소지 주민센터 문의 합니다.
신청기관
등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 및 비대면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비대면은 전화 문의 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신분증 지참
지원제외 대상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 제공 받은 입원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 입국 격리자/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단!! 지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 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을 제공 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시 예외적 지원
- 확진 될 경우 7일간 격리를 합니다.
- 입원 혹은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
- 유급휴가자는 생활비원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확진자 동거 가족이지만 접종 완료자인 경우 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 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진자 동거가족이며 미접종자는 격리를 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 유급휴가비는 사업주 회사 규모와 상관 없이 근로자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일급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7만 3천원까지만 지원
1차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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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되었다면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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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신청자격
사업자 : 확진 환자와 환자 접촉 등으로 보건소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자 :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 유급 휴가를 지원 받지 않은 사람
당국의 격리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사업자 : 격리 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퇴대 13만원
근로자 :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이상 1457500원
신청기관

사업자 : 국민연금 공잔 지사
근로자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사업자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진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근로자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문의 129
접종완료자 재택치료자 추가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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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에 ‘생활지원비’ 추가 지급…최대 48만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생활비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추가 지원비는 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해 접종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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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생활비에 추가 생활비를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추가 지원비는 12월 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해 접종완료자는 물론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 적용자도 적종자로 인정해 지원 합니다.
지원금액

1인가구 : 22만원
2~5인가구 : 30만원 부터 48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공동격리자 관리기간은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격리 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피씨알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시 격리 해제합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지원 금액 대상 지급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문서가 유익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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