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가족 기준 지침 비대면 약처방 PCR 바로가기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가족 기준 지침 비대면 약처방 PCR 바로가기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시면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가족 기준 지침 비대면 약처방 PCR 바로가기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가족 기준 지침 비대면 약처방 PCR 바로가기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기준 확진자 기준 변경내용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확진자 지침은 해당 내용 바로가기 혹은 배너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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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휴식과 안정을 취해 스스로 건강상태 관찰합니다.
필요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 진료 클리닉을 통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 및 전화 상담 처방
사전예약 후 외래진료센터를 방문 : 도보/ 개인차량/ 방역택시 활용해 마스크 착용하고 진료후 즉시 귀가 합니다.
대면 진료 후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합니다. 처방전 받아 약국에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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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및 카카오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외래 진료 센터 검색 및 확인
동네 병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의료기관 전화 상담 진료
- 1일 이회 전화상담 및 처방 가능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는 1일 2회 가능합니다.
- 중복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처방 받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 코로나 19 이외 질환은 진료 처방 본인부담
- 네이버 다음 카카오맵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19 전화 상담 병원 검색 및 확인
- 처방 약은 가족 동거인 공동격리자 포함 지인 대리수령이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직접 수령 가능
-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약을 수령합니다.
- 약국 명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 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야간에는 24시 운영하는 의료 상담센터에 전화 상담 처방 가능합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고 푸르게 변하는 경우
코로나 확진자 기준 지침
바로가기 및 배너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문 - 집중·일반관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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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공통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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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재택치료 환자라면 꼭 지켜야 하는 4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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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재택치료 절차와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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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군, 60세 이상·면역저하자로 조정…관리의료기관도 확충
정부가 16일부터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로 조정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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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일반군 치료안내
- 무증상, 경증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을 합니다.
- 휴식 안정 수분 섭취
- 증상이 있을때는 진통 해열제, 종합감기약 복용
- 중증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 먹는 치료제를 투약합니다.
- 발열 증상 및 기타으로 진료 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 처방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원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 전화 상담가능
- 1일 1회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나 만 11세 소아확진자는 1일 2회 가능 추가 본인 부담금 없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확인
- 대면지료가 필요하면 사전 예약하고 외래 진료센터에 방문 도보나 개인차량 방역택시 활용
- 전화상담으로 처방을 받은 경우 조제된 약은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합니다. 어려운 경우 약국으로 배송받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 전달이가능한 곳 확인
- 야간 상담 처방이 필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합니다. 연락처는 관할보건소 발송된 안내 문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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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정보통 < 심평정보통 < 알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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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검체체취일로 부터 7일까지 타이에게 전염시킬 위엄이 있어 집/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 합니다.
- 외출하지 말자
- 화장실 물건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
- 격리의무 위반시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 검사일로 부터 7일차 자정 24시에 해제됩니다.
- 해제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감염도 높은 시설이용 제한 및 사적모임자제
동거인 가족 PCR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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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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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중 보호자가 알아야 할 소아 상황별 대응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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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택치료 절차와 보호자가 챙겨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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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격리자가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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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코로나19’ ① 재택치료 소아를 위한 대처방법 ①
최근 들어 소아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소아의 경우 갑작스러운 증상발현 시 걱정도 많이 되고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하게 된다.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플 때 적절히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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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코로나19’ ② 재택치료 소아를 위한 대처방법 ②
최근 들어 소아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소아의 경우 갑작스러운 증상 발현 시 걱정도 많이 되고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하게 된다.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플 때 적절히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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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지침 권고 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 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체체취일로 부터 10일
동거인 확진자 격리 3일이내 피씨
알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60세 이상 동거인은 3일이내 피씨알 검사 / 음성시 6-7일차에 피씨알 검사 권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확진자 자가격리 문자 캡처해서 가지고 갑니다. 간혹 등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는 자가격리 문자 캡처본과 등본같이 필요 합니다.
등본에 같이 있지 않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진단키트를 하거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 검체체취일부터 3일내에 피씨알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될때까지 자택 대기합니다.
-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피씨알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피씨알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자는 피씨알 검사 권고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 10일동안 매일 아침 저녁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 후 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 동거인과 확진자는 공간 분리 마스크와 장갑 착용
-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환기와 표면 소독 소독티슈/ 소독 스프레이 자주 실시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는 경우 상시 가동
- 추가 확진자만 새롭게 7일 격리하고 최초 확진자와 나머지 인원은 격리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
코로나 확진자 비대면 대면 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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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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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달라지는 입원진료체계·재택치료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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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코로나 19와 그외 질환까지 동네 병의원 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코로나 19 또는 코로나 19 외 진료가능의사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병의원이 직접 팩스 신청/ 신청 당일 별도 심사없이 즉시 대면진료 가능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청 3월 30일 부터
- 의원급 의료기관 신청 4월 4일 부터
대면진료 가능 외래 진료 센터 확인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누리집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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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정보통 < 심평정보통 < 알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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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재택치료 위한 분야별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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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문자 받으면 동네 병·의원서 무료 의료상담·약 처방”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코로나 확진 문자를 받으면 보건소의 별도 연락이 없더라도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상담과 약 처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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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재택치료 전화상담 가능 병·의원 포털서 검색 가능
28일부터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등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 및 처방에 참여하는 전국 7000여 개의 병,의원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네이버와 다음 등 검색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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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처방 상담은 물론 24기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 평사원/ 진료 가능한 병의원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맡게 됩니다.
돌봄인력 격리 3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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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입원…돌봄인력 격리 3일까지 단축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치료를 하도록 배정원칙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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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경우 경증이라도 65세이상 기저질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치료를 하도록합니다.
중증 악화시 바로 중환자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중증환자는 병상 배정반의 신속하게 전원 시킵니다.
요양시설에는 팍스 로비드를 최우선 처방하고 병용금기 의약품 등으로 팍스 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보오나적으로 활용하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강화 합니다. 주사치료제 렘데시비르도 지원합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등 종사자와 의료 인력의 확진 증가로 3월 30일부터 용양시설 확진 직접 돌봄 종사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병원은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요양시설의 경우도 3차 접종 완료하고 무증상인 종사자의 경우 격리 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시설 자율적인 결정과 종사자 선택에 따라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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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호흡곤란·건망증…코로나 확진자 1000명 대상 후유증 조사
국립보건연구원이 확진 후 3개월 및 6개월째에 WHO 조사법으로 후유증 조사를 수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간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1일 정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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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 증상이 흔하며 20~70% 환자에게서 확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완치자 재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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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자는 재감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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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안된 사람에 비해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높지만 재감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입니다.
최초 확진일 이후 45일 ~ 90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개인 면역력에 따라 증상과 회복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완치자 백신접종

권장시기, 횟수에 맞는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재감염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2회 접종완료 전 후 감염력이 있는 경우는 3차 접종은 권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가족 기준 지침 비대면 약처방 PCR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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